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4. 21. 13:40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 운영의 ‘E다방’에서, 피해자가 집주인에게 피고인 부부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이, 네가 건물주에게 나를 나가라고 했냐, 이 개보지 같은 년아, 넘 서방 뺏어 살고 있는 년아, 칼로 병신을 만들어 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안정을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2. 5. 2. 15:00경 광양시 F에 있는 ‘G슈퍼’ 앞에서, 위와 같은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H(64세)가 목격자로 진술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병신 육갑하는 놈, 증인이나 서고 다니는 놈은 죽어야 돼”라며 시비를 걸고, “병신새끼 니가 뭐 증인을 서”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그곳에 놓여 있던 전동오토바이와 나무의자 사이로 밀어 넣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상해진단서(D), 상해진단서(H)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소내용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D와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D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G슈퍼’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H를 만나 H의 파출소 진술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