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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14 2014고단123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하이마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C과 형제지간으로, 2014. 7. 19. 17: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하이마트 E 앞 노상에서, 위 하이마트 직원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 F(여, 46세)가 피고인에게 “여기서 물건을 사지 마라, 사기 당한다.”라며 전단지를 건네주자 피고인은 “씨발, 나는 여기 단골이다. 당신이 뭔데 내가 물건을 사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였고, C이 이에 가세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하이마트 매장 안으로 도망가자 그녀를 따라가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G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과 C은 2014. 7. 19. 18:35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G식당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나왔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식당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I(남, 58세)이 “하지마라.”라며 말리다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C이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때린 후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이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I의 얼굴 등 전신을 때렸다.

이때 이를 본 식당 업주인 피해자 J(여, 52세)이 C을 붙잡고 “하지마세요.”라며 제지하자, 피고인이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강철재질의 가스렌지 삼발이로 피해자 J의 머리 뒤 부분을 1회 내리치고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피해자 K(여, 52세), L(여, 48세)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과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K과 L의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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