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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15 2018고단26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 0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에 있는 주거지 앞 노상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아내와 자녀들을 피고인으로부터 분리시킨 후 순찰차에 태우자, 순찰차 앞을 막아서서 격하게 항의하다가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너네들이 경찰관이냐, 야 씹새끼들아,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고 욕설을 하며 일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49세)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순경 E(29세)의 오른쪽 팔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1. 피해 경찰관들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이 있고,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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