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공사 현장의 총무로서 숙소 계약, 인원 관리 등의 업무를 하면서 C회사로부터 기성금, 인건비 등을 수차례 수령하였지만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아 이에 대한 청산합의각서를 작성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달리 개인적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지병인 당뇨, 고혈압 등을 치료하기 위한 병원비가 많이 들어 당시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7.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F’ 모텔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F 모텔 사장님이 숙박료 미납으로 고소를 한다고 전화가 와서 그러니 숙박료 130만 원을 사장에게 대신 지급해주면 내가 조만간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대신 위 숙박료 13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명함 사본, 각 청산합의각서, 통화내역서, 국내승인내역서, 수사보고서(참고인 H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판결문, 추가 판결문 [설령 I와 사이에서 숙박비 채무를 I가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최초 모텔 숙박 당시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숙박 인원과 호실 변동 사항을 관리한 이상(수사기록 37, 38쪽 , 모텔 운영자인 H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인이 숙박비 채무 13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