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1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02: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단란주점에서 위 주점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하다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파출소로 임의동행에 의해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28. 02:48경 위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로부터 진술서를 작성하라는 말을 듣자 “진술서 쓰기 싫다. 나를 왜 잡아왔냐.”고 말하고, 이에 위 E로부터 임의동행 하였으므로 귀가할 수 있다고 고지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니 몇 살이냐, 나랑 다이다이깔래 니는 그냥 이기겠다, 나 먼저 쳐봐. 그럼 내가 치면 되지 ”라고 말하며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수사보고(경찰관 바디캠 영상), 수사보고(D파출소 CCTV)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파출소에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종전에도 두 차례 공무집행방해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