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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30 2019고정3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말경 성명불상자에게서 ‘대출이 나오려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불법 작업대출’을 제안 받고, 2018. 8. 30. 15:00경 대전 서구 B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동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송금확인증 2매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얻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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