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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73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양도해주면 계좌에 돈을 입출금하는 작업대출을 진행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이 대표로 설립된 주식회사 B 등 4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8.경 주식회사 B 명의의 C은행 계좌(D)를 개설하고, 같은 날 서울 은평구에 있는 C은행 E종합금융센터 앞 길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로 설립된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법인명의로 개설된 계좌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일시에 각 접근매체를 양도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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