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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3 2018재나17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13092호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7.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56140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4. 1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8다23139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7. 12.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고, 2018. 7. 16. 원고가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아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법원 2017나56140호)은 “F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이 행정차치부에 귀속되었다“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판단누락)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3.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인바,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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