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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7재나46
손실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13218호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보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49851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5. 9. 2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5다65714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1. 28.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2016. 2. 4.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단16680 사건에서 제출한 2014. 12. 1.자 답변서 원고는 재심대상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49851호 사건에서, 2015. 2. 3.자 준비서면의 첨부서류로 위 C의 답변서 중 3면 부분을 제출하였고, 2015. 3. 17.자 준비서면의 첨부서류로 위 C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사건의 상고심인 대법원 2015다65714호 사건에서도 2015. 12. 7.자 준비서면의 첨부서류로 위 C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를 근거로 하여 ‘원고가 건물을 무단점유했다’는 구실로 원고를 상대로 대지사용료 청구 및 건물 철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C의 위 답변서는 그 내용이 ‘이미 사망한 D으로부터 건물 매매의 승낙을 받았다’는 것이어서 허위이므로 이러한 C의 답변서를 근거로 하여 내려진 재심대상판결은 무효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여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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