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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7 2018재나227
손해배상(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2. 11. 13.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310091호로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24.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018,187원 및 이에 대한 2010. 9. 18.부터 2015. 7.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46033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들도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0. 13.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판다)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6다260073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1. 12.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여,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좌측 슬관절 완전강직으로 자력으로는 무릎을 굽히거나 펼 수 없음에도 의사 I이 굴곡 50도, 신전 0도가 되는 것처럼 허위의 장애진단서를 작성하였고, 위 장애진단서가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되어 재심대상판결을 하게 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같은 조 제2항의 요건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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