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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6가합70761
손해배상(기)
주문

1.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163,745,406원 및 이에 대한 2015. 2. 2.부터 2017. 10.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화성시 D 지상 나동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198㎡(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에서 ‘E’라는 상호로 컴퓨터용 마우스 패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주위적 피고는 위 같은 주소 지상 가공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단층공장 198㎡(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에서 ‘F’라는 상호로 후렉시블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예비적 피고는 위 각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1) 원고 건물과 피고 건물의 배치 형태는 아래 그림과 같다. 2) 위 건물들의 맞은편에 주차된 차량의 후방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2015. 2. 2. 01:36경(이하 일자는 생략한다) 위 건물들의 사이 부분에서 최초 불꽃이 피어난 후 01:40경 화재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 01:43경 피고 건물에 설치된 사설경비시스템 열감지기에 이상신호가 감지되어 경비업체 직원인 G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01:49경 피고 건물은 반소 상태, 원고 건물은 전소 상태에서 G이 119에 화재신고를 하였다

(이하 위 화재를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다.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 및 원인 등에 관한 조사 결과 1) 화성소방서 화재조사 종합보고서 신고자 G이 근무 중 피고 건물 6~7라인 감지기 이상신호가 감지되어 현장 출동한바, 피고 건물은 반소 상태이며, 원고 건물은 전소 상태에서 연소가 진행 중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 화재발생 건물 부근에 주차된 차량 후방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고 건물 창문으로 내부에서 불꽃이 발생하는 영상이 확인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 건물 내부에서 최초 발화하여 원고 건물로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나 화재현장의 소훼도가 심하여 화재원인을 판명하기 어려운 원인미상의 화재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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