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3. 28. 00:30 경 서울 양천구 B 2 층에 있는 ‘C'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의 손님과 다투던 피해자 D( 남, 57세 )를 말리다가 흥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다발성 좌상, 좌 관골 부, 양 상박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른 테이블의 손님과 다투던 피해자 E( 남, 62세) 을 말리다가 흥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얼음 바구니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다발성 심부 열상, 좌 이마, 우 상 안와 부, 우 하안 와부, 관 골 부, 우 상악부, 우 하악부, 우 비부- 봉합 술 후 상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 F, E의 법정 진술 G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CCTV 영상 CD, 각 피해 부위 사진,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각 상해 진단서 (E), 주점 CCTV 캡처사진, 상해 진단서 (D), CCTV 영상 분석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때린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목을 세게 잡고 놓지 않아 위 피해자의 불법적인 공격을 중단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검찰이 제출한 영상 파일 중 주점 입구를 촬영한 파일의 04:11부터 04:45 까 지에 피고인이 피해자 D를 말리기 위해 주점 입구 쪽으로 데리고 왔으나, 위 피해자가 계속 주점 안쪽으로 가려 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데, 달리 위 파일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거나 피고인의 목을 잡는 장면은 전혀 촬영되어 있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