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3 2018고단18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3. 17. 19:5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일행인 피해자 D(50 세) 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가 옆 테이블의 손님과 말다툼 하는 것을 제지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여 회 때려서 윗니 3개가 반출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 치아 상실’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료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친구사이로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3년 이후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