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0.21 2016고정44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20. 00: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손님으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의 남자 손님과 시비가 되었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하면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남자 손님이 그대로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