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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18 2015가합1002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는 원고에게 190,322,5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22.부터 2016. 5.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D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90,322,546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인 2010. 4. 2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서 부본 송달일인 2016. 5.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아래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횡령하였고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합계 190,322,546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고 C은 피고 B의 위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90,322,5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2006. 11.경 원고 명의로 안산시 E 소재 상가를 5,2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차액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06. 11.경 원고 명의로 부천시 소재 상가를 1억 7,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차액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09. 4.경 원고로부터 1,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바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임의로 소비하고 변제하지 않았다. 4) 2009. 6.경 원고 명의로 구미시 소재 빌라를 2억 9,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위 빌라를 담보로 경산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 중 29,494,595원을 피고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2011. 7.경 군포시 소재 F빌라 매도금액 4,590만 원을 경산농협의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원고에게 합계 75,394,595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5 2011. 8.경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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