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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01.13 2019가합262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 반소 피고) 는 피고( 반소 원고 )에게 387,190,389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0.부터 2021. 1. 13.까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유압기기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7. 5. 10. 경 전기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원고가 피고의 매입 형 등 기구 수작업 조립 라인을 로봇을 이용해 자동화한 시스템을 제작설치하기로 하는 “ 자동화시스템 판매계약”( 계약금액 755,400,000원,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8. 2. 경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제작한 로봇 장치 및 주변 설비 등 자동화시스템( 이하 ‘ 이 사건 설비’ 라 한다) 을 피고 공장에 설치하였다.

이 사건 계약이 목표로 하는 공정 자동화는 공공기관인 한국 로봇산업 진흥원( 이하 ‘KIRIA’ 라 한다) 의 ‘C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업에 따라 지급 받은 정부 출연금 278,000,000 원 및 피고 자체 부담금 477,4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 내용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매매의 성격을 갖는다.

원고는 2018. 2. 28. 경 이 사건 설비를 피고 공장에 납품하여 매매 목적물 인도를 마쳤음에도 피고는 설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설비가 정상 가동되지 않는 것은 피고의 임의적 개조로 인한 것이고, 설령 이 사건 설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여도 피고는 매매 목적물을 수령한 2018. 2. 28.부터 6개월 내에 원고에게 하자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법 제 69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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