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7. 21:55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784 고잔역 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7. 21:5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해물약국 삼거리 쪽에서 E초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위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F(여, 54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18세), 피해자 I(여, 29세), 피해자 J(여, 50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