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B 포터 2 화 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13: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교회 앞 도로를 방축 리 쪽에서 광 탄 파출소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염화칼슘으로 인해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서 행하며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하다 앞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45 세) 의 F 아반 떼 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끄러지며 위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16 세, 여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683,81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