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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6.09 2016고정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9. 21. 13:29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가곡동 용두 교 남단 부근 횡단보도를 삼문동 쪽에서 세종 고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가 위치하고, 사고 장소 인근에는 인가와 체육공원이 인접하여 평소 차량과 사람의 왕래가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 행하며 진행방향 전방 및 좌, 우측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우측 체육공원 앞 보도에서 좌측 부전 타워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 5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노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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