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15:39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당동 소재 당정 고가 사거리 교차로를 금정 역 방면에서 당정 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 행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당동 우체국 방면에서 애자 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9 세) 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비용 등 수리비 합계 2,830,26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피해차량)
1. CCTV 영상,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