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0. 09: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학장 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앞 교차로를 구덕 터널 방면에서 학장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약 60km 의 속도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 행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구덕 터널 방면으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D(49 세) 운전의 E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