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고합596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7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유

범죄 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2. 3. 1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6월, 5년간 신상정보공개 및 10년간 전자발찌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4.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07:4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마침 출근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서울 강남구 F빌딩에 들어간 다음 같은 날 07:50경 위 F빌딩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그 후 피고인은 3층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면서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살려준다”라고 협박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공소사실에서는 이 부분에 관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으로 상해 부위 및 치료 기간을 적시하고 있으나, 이에 들어맞는 듯한 소견서(증거기록 97쪽)는 발행일 및 발병일시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만 또 다른 증거인 상해 진단서(증거기록 99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공소사실과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