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 망상, 강박장애 등의 정신병적 증상과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3. 19. 선고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9 고단 174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등 사건과 2009. 4. 15. 선고된 서울 동부지방법원 2009 고단 33 절도 사건에서 편집성 정신 분열증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받아 형을 감경 받은 사실 (2017 고단 4336 증거기록 55, 61 쪽) 피고인은 2014. 7. 3. 선고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 고단 3937, 2014 고단 760( 병합) 폭행, 상해 사건에서도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받아 형을 감경 받은 사실이 있다. ,
피고인은 2017. 9. 26.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았는데, 피고인을 진료한 정신과 전문의 T는 피고인에 대하여 병적도 벽, 정동 장애( 양극성 정동 장애 내지 우울증), 충동조절 장애 등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 2017. 12. 6. 피고인에 대한 심리평가를 진행한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임상심리 전문가 U, V은 피고인에 대하여 “ 피고인이 20대 후반부터 경제적 이유로 음식을 절도하기 시작했다고
하고, 이후 37 세경부터 는 자신에게 전혀 가치가 없는 물건임에도 갑작스럽게 발생한 충동이나 흥분 감에 의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며, 이런 행동을 하고 나면 우울하고 불쾌한 기분이 다소 완화됨을 경험했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 비춰 볼 때 병적 도벽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