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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8.05 2014가단1532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3,815만 원을 빌려주었고, 원고의 남편 D이 피고 C로부터 받을 노임 180만 원이 있어 합계 3,995만 원의 채권이 있었다.

그 후 피고들은 1,700만 원을 변제하고 남은 2,295만 원에 그 동안의 이자를 가산한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2,500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2,45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3,815만 원을 빌린 바 없고, 피고 C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을 원고로부터 할인받으면서 그 할인금 3,815만 원을 피고 B의 계좌로 입금받았을 뿐이다.

그리고 피고들 명의로 2,500만 원의 차용증이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부부인 피고들 사이에 불화가 발생하여 피고 B이 가출하자, 피고 C은 피고 B의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 2채와 굴삭기가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원고, D, E의 제안에 따라 위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

다. 판단 우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1호증(차용증서) 중 피고 B 명의 부분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와 D, 피고들은 각 부부인 사실, 원고가 피고 B의 계좌로 2014. 1. 9. 702만 원을, 2014. 1. 10. 13만 원을, D이 피고 B의 계좌로 2014. 2. 11. 1,400만 원을, 2014. 3. 17. 1,700만 원을 각 입금한 사실, 2014. 7. 22. 피고 B이 원고의 계좌로 1,7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D이 피고 C의 굴삭기 기사로 고용되어 일한 사실, 2014. 5. 10. 피고 B이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고 피고 C은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피고 C이 작성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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