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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23051
대여금
주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407,498원 및 그 중 55,595,696원에 대하여 2011. 9. 2.부터 2017. 6....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1) 인정사실 피고 B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원고로부터 수 회에 걸쳐 돈을 빌리다가, 2009. 2. 19. 채무액을 75,000,000원, 이자 연 6%, 변제기 2009. 4. 30.로 정하여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 피고 C은 같은 날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하여 1) 주장 ① 피고 B의 어머니 피고 D가 현금 500만 원, 피고 B이 현금 300만 원을 변제하였고, ② 피고 B이 2008. 11. 28. E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고, E가 원고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제하였으며, ③ 그 외에도 원고 등의 계좌로 입금하여 대부분 변제하고, 4,250,000원이 남았다. 2) 인정사실 피고 B이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2009. 2. 19. 이후로 원고, 원고의 누나 F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이체일 금액 이체된 계좌명의자 1 2009. 2. 28. 2,000,000 원고 2 2009. 3. 13. 15,000,000 원고 3 2009. 4. 15. 3,000,000 원고 4 2010. 4. 13. 200,000 F 5 2010. 5. 4. 100,000 F 6 2010. 5. 22. 140,000 F 7 2010. 6. 3. 300,000 F 8 2010. 7. 9. 150,000 F 9 2010. 8. 10. 400,000 F 10 2010. 9. 20. 240,000 F 11 2010. 11. 12. 400,000 F 12 2011. 9. 1. 200,000 F [인정근거] 을가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현금 500만 원, 현금 300만 원 변제 주장 위 돈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1,700만 원 변제 주장 E가 원고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변제 충당 위 2 항의 표 기재에 따라 변제 충당을 하면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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