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5.26 2017고정21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지하수개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26.부터 2016. 4. 30.까지 과장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E의 2015년 12월 임금 1,000,000원, 2016년 1월 ∼ 4월 임금 14,000,000원( 매 월 3,5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해 자가 합의서( 처벌 불원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