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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1.13 2015고단90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하는 사천시 E에 있는 F 부지조성공사 현장에서 2014. 8. 26.부터 2015. 2. 14.까지 화약주임으로 근무한 G의 2014년 10월 임금 잔액 500,000원, 2014년 11월 임금 5,000,000원, 2014년 12월 임금 5,000,000원, 2015년 1월 임금 5,000,000원, 2015년 2월 임금 3,000,000원, 임금 합계 18,5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2. 31. 경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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