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B 등 5인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피고는 2006. 4. 12. B, F, G, H, 주식회사 용인자연수련원(이하 ‘용인수련원’이라 하고, 위 B 등 5인을 ‘매도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24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도인들에게 계약금 60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나.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및 가압류, 추심명령 경위 1) 스타리스 주식회사(2009. 2. 3. 원고에게 흡수합병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만 한다
)는 2008. 12. 26. B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 청구금액을 2,875,930,669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단11309호로 B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중도금 및 잔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09. 1. 7.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9. 1.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이후 원고는 2009. 4. 21.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44858호로 사용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11. 4.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2,875,930,669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2.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10. 8. 18.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B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 청구금액을 4,016,217,479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29961호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