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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507141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5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부터 2016. 4.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2. 17. 주식회사 링크크리에이티브(이하 ‘링크크리에이티브’라 한다)와 사이에 롯데 빅마켓 B점 식객촌 인테리어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53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2. 14.부터 2015. 3. 26.까지, 하자보수 책임기간 2년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청구금액을 200,000,000원으로 하여 링크크리에이티브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811796호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5. 11. 13.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원고와 링크크리에이티브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전61450 공사대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01200호로 위 가압류결정을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2. 25.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 정본은 2016. 3. 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811796 가압류 사건에서 ‘인정하는 채무액은 179,504,000원이고, 위 채권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제3채무자 진술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7,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179,504,000원 및 피고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결정문의 송달일 다음날인 2016. 3. 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6. 4. 7.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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