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억 원 및 그 중 2억 원에 대하여는 2014. 2. 6.부터, 18억 원에 대하여는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의 B에 대한 확정판결 원고는 2009. 4. 21.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44858호로 사용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11. 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B, 주식회사 호연홀딩스, C은 연대하여 275,356,776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B, 주식회사 호연홀딩스는 연대하여 729,443,737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B은 D과 연대하여 1,871,130,156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가압류 및 추심명령 1) B 등 5인은 2006. 4. 12. 피고에게 용인시 기흥구 E 답 1,289㎡ 등의 부동산을 240억 원에 매도하여, 2008. 5. 30. 기준으로 피고에 대하여 6,166,446,439원 상당의 매매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바, 원고(당시 제소 당사자인 스타리스 주식회사는 2009. 2. 3. 원고에 흡수합병 되었다
)는 2008. 12. 26. B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 청구금액을 2,875,930,669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단11309호로 B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에 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09. 1. 7. 위 법원으로부터 위 청구금액 전액에 관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9. 1.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는 2010. 8. 18.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B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 청구금액을 4,016,217,479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29961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0. 8. 20. 위 법원으로부터'B의 피고에 대한 4,016,217,479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