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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3 2014노1800
권리행사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G가 이 사건 차량을 대포차량으로 유통하는 등 담보가치를 부당히 감소시킬 것을 알면서 G에게 명의이전 관련서류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교환가치는 저당권에 포섭되고,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하여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자가 단순히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하는 채무자가 부당히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1665 판결). 기록에 의하면, P산업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이 P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업무 등을 도와주던 G의 요청으로 2009. 4. 23. F 인피니티 차량을 구입하였는데, 계약금 10,500,000원은 G가 납부하였고, 나머지 차량 대금 4,1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아 48개월 할부로 납부하기로 하면서 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 이후 피고인이 6회 가량 할부금을 납부한 2009. 11. 18.경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던 G가 피고인에게 차량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자 피고인은 위임장, 인감증명서, 차량매매계약서 등을 교부하여 준 사실, 그 뒤 이 사건 차량은 2010. 4. 16.경 H라는 렌트카업체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법리와 같이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이전하는 행위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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