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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6684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경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232 BMW 바바리안모터스 송도전시장에서 B(BMW 520d F10 MY13) 차량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매대금 59,563,630원을 대출받고 2013. 6. 26.경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동액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위 차량의 담보가치를 유지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5.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 내 사무실에서 위 임무에 위배하여 위 차량을 D에게 100만 원에 매도하여 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피담보채무액인 59,563,63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해지정산서, 계약확인서, 입금내역서, 대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그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교환가치는 저당권에 포섭되고,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하여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자가 단순히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하는 채무자가 부당히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1665 판결 등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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