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27.경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임대료로 하루당 6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제주시 도남로 87 (도남동)에 있는 제주도남동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송부하고, 2019. 8. 29.경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B 압수영장 회신 / 피의자 자료제출 등)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각 입출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제1유형(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단순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실제 이득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