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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2 2018고정124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는 형인 피해자 B(24세)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면서 “우울증 때문에 많이 힘들다”는 말을 했었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이 새끼, 저 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같이 집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2018. 08. 22. 02:5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가 “이 새끼, 저 새끼, 집에 가라”고 하면서 욕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D 투스카니 차량 위로 올라가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차량 전면 유리를 수회 쳐서 전면 유리 1장을 깨뜨려서 수리비 1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견적서 제출)

1. 사진(피해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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