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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20 2018나3319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다만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국한되는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모두 인용한다.

추가 판단 법정지상권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2016. 7. 12.경에는 이 사건 주택이 사회관념상 건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었지만, 원고가 매각대금을 납부한 2017. 7. 10.경에는 이 사건 주택과 정자는 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 및 정자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판단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부터 저당권의 목적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건물 없는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로 인하여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였을 경우에는 위 법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20330 판결 참조). 먼저, 이 사건 정자에 관하여 본다.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51872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 또는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정자가 다른 토지로 이동이 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을 제1호증의 영상 또는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정자가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을 갖춘 독립된 부동산이라고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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