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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4노14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받고 약정한 시기에 반환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이며 피고인에게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변제할 능력도 있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3. 2. 10.경부터 부동산중개ㆍ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E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위 E을 G와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10. 6. 4. 대표이사 명의를 G로 변경한 사실, ② 피고인은 2009. 11. 27. E 명의로 광주시 N 외 3필지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에 투자를 하였으나 잔금 17억 원을 2010. 6. 30.에 지급하지 못하고, 연기된 2010. 9. 30.에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사실, ③ 그 후에도 피고인은 계속 연기된 2012. 3. 31.에도 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2. 6. 30.까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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