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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725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공1985.5.15.(752),643]
판시사항

가. 사실관계를 오인한 행정처분의 효력

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함이 없이 경찰공무원을 징계한 것이 위 공무원에게 보장된 진술의 기회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는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해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통보없이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여도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3조 에 의하여 보장된 진술기회를 침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행정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 인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해자 를 구타하여 방광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징계사유를 인정한 피고조치가 원고 주장과 같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라고 하여도 이러한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2점을 본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조사 또는 수사한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여도 이것이 소론 주장과 같이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3조 에 의하여 보장된 원고의 진술기회를 침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니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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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11.26.선고 84구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