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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1. 22. 선고 2018가단35552 판결
부당이득금에 해당 여부[국승]
제목

부당이득금에 해당 여부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는 시장ㆍ군수는 재산세 부과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부과된 세금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사건

2018가단35552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12. 11.

판결선고

2019. 1.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그 중 △,△△△원에 대하여는 △△△△.△.△.부터, △,△△△원에 대하여는 △△△△.△.△.부터, △,△△△원에 대하여는 △△△△.△.△.부터, △,△△△원에 대하여는 △△△△.△.△.부터, △,△△△원에 대하여는 △△△△.△.△.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경기 가평군 소재 4필지 토지(○ 잡종지 △,△△△㎡, ○○ 잡종지 △,△△△㎡, ○○ 잡종지 △△㎡, ○○ 잡종지 △△△㎡.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 산하 관할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와 이에 대한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피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는 도로로 조성되어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어왔다. 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가평군수는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 ○○○○년도분 재산세를 원고에게 환급하였고, 나아가 ○○○○~○○○○년도분에 관하여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재산세를 환급 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한정된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과 그 시행령 제108조 제1항에 따르면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법령과 위에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각 세금을 부과처분하고 원고가 이를 납부한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위 각 세금 합계액 △,△△△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각 징수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는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다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이를 오인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69 판결 등 참조).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해당 토지에 대한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한정하고 있고,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6호는 납세의무자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들고 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는 시장ㆍ군수는 재산세 부과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리와 법률규정을 종합하면, 관할세무서장은 시장ㆍ군수로부터 제공받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토대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게 되고, 실제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별도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현황에 관한 조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재산세 부과자료에 기초하여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고 이를 납부한 것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반환을 구하는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과거 별다른 이의 없이 피고에게 납부하였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뚜렷한 다툼이 없어 보인다.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위 각 세금의 부과와 납부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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