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 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새마을 금고 직원 상조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위 상조회의 행정 및 재무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E 새마을 금고 직원 상조회 회칙에 의하면 상조회 수익금은 회칙에서 정한 사업 또는 총회 및 임원회 의결을 통한 사업을 위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상조회 회칙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8. 2. 21. 위 새마을 금고에서 위 상조회 회원이 아닌 E 새마을 금고 이사장 F의 퇴임 선물을 구매하기 위하여 임의로 395,600원을 집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새마을 금고 전임 이사장 F에게 395,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위 상조회에 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 밖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0.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한 내용과 같이 위 상조회 회칙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총 14회에 걸쳐 F 등 7명에게 합계 5,653,08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위 상조회에 같은 액수에 상응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E 새마을 금고 직원 상조회 회칙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자료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1.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인 점,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과 관련된 부분은 금액이 경미하고, 이미 피해가 회복된 점, 상조회 비의 집행에 있어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전임자부터 이어져 온 관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