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2007 년) : 벌금 300만 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2009 년) : 벌금 200만 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2012 년)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2015 년)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범죄 전력과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4. 26. 2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 구 창이대로 733 사파 중사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불곡사 사거리 쪽에서 법원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30 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그 전방에 있는 피해자 F( 여, 51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그 전방에 있는 피해자 H(35 세) 운전의 I QM5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