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27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4. 28. 10:1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조성사업장 앞길에서 공사관계자인 E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가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누군 줄 아냐 씨발놈아, 어린놈의 새끼가 죽고 싶냐. 눈깔이 썩었냐.”고 큰소리로 말하여 위 E 등 7~8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가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G의 가슴을 여러 번 밀고 주먹으로 G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부산사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H의 가슴을 여러 차례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G, H을 위와 같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