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금정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6. 7. 2. 피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매대금 11,800,000원, 매매알선수수료 261,8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 2016. 7. 5.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한편 원고의 자녀인 E이 2016. 10. 22.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던 도중 자동차의 엔진시동이 꺼지면서 도로 상에서 위 자동차가 정지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53902호로 이 사건 자동차의 하자에 따른 민법 제580조 제1항에 기한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면서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마.
이 사건 관련소송의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자동차에 하자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이 사건 자동차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나,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8나45916)은 이 사건 자동차의 하자 자체는 인정되지만 이러한 하자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며, 피고의 항소를 인용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에 대한 원고의 상고(대법원 2019다231830) 또한 기각됨으로써 이 사건 관련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자동차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비로 합계 4,635,614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