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882호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10 내지 13의 각 죄, 2019고단1487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882]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목포시 D 주택신축현장에서 2017. 11. 13.부터 2017. 11. 24.까지 목공작업을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9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30,4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335] 피고인은 목포시 F에 있는 마사지샵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타일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12. 20.부터 2018. 12.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750,000원 및 2018. 12. 23. 하루를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2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487]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5.경 목포시 J아파트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I에게 '차량이 필요한데 나와 처가 신용불량자라 대출이 안 된다.
명의를 빌려주면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시가 5,000만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