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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1 2014고단584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846』 피고인은 대구 남구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도소매업 등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1.부터 2014. 8. 31.까지 위 D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3.분 임금 2,222,2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8,695,73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1,466,46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8,966,462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325』 피고인은 네트워크장비 및 컴퓨터 주변기기 등을 도소매업을 하는 (주)D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2.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대신네트웍스의 직원 F에게 "G에 설치를 하는 AXIS카메라 등 장비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은 틀림없이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9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주)D 직원에 대한 연체임금 채무의 합계도 57,095,730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8.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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