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이하 ‘ 서울보증보험’ 이라 한다 )로부터 2억 8,340만 원을 수령하여 그 중 2억 1,238만 1,090원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될 당시 피고인 개인 돈으로 조합을 정상화한 후 나중에 사용한 돈을 변제 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조합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을 변제 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피고인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수령한 2억 8,340만 원은 피해자 조합이 E 상가 와의 2005. 2. 14. 경 준공계약 및 자금지원 합의에 따라 E 상 가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의 일부로서 피해자 조합이 이를 반환 받을 경우 E 상가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이었던 점, ② E 상가 측 K는 위 금원 외에도 별도로 피해자 조합에게 조합 운영비 등을 계속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측이 제출한 자료에 나오는 식대 등의 비용 등이 모두 피해자 조합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고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피해자 조합의 2008. 3. 27. 자 임시총회 속기록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필요한 비용을 선지출하면 피해자 조합이 추후 이를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속기록 및 증인 F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일부 필요한 비용은 자신이 부담하여 피해자 조합의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의 조합비용 선지출과 이에 대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