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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0 2013가합845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493,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6.부터 2017. 2.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B)는 2012. 7. 25. 피고와 광주 광산구 D 일대에 공사기간 2012. 7. 24.부터 2012. 10. 28.까지, 공사대금 530,000,000원으로 하여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위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25.부터 2012. 12. 24.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25.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 30. E과 공사대금 80,000,000원으로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부분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E은 이 사건 건물을 완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피고가 직영한 것이고 F이 그 건축 과정에서 필요한 각 공정을 관리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기로 한 것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F이다.

(2) 판단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2676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원고가 수급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40,000,000원을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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