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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09 2017가합5580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C, D, E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각 21,315,553원과 이에 대한 2016. 10. 15.부터 2018. 5.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5. 02. 05.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5. 2. 5. G의 중개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 도급인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수급인 원고 A 원고 B 공사명 H1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H2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H3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I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이하 H 1, 2, 3태양광발전소와 I 태양광발전소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태양광발전소'라고 한다.

공사장소 여수시 J 여수시 K 공사대금 220,000,000원 220,000,000원 220,000,000원 1,892,000,000원 별첨 ㆍ 인입비 포함 ㆍ 구조물 용융도금 ㆍ 토목공사는 설계도면을 보고 원고들과 피고들이 조정할 수 있음 비고 을 제4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3 을 제4호증의 4 을 제4호증의 1

나. 2015. 03. 25. 피고 F가 원고 B에게 공사대금 일부 지급 피고 F는 2015. 3. 25. 원고 B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일부인 154,800,000원을 지급했다

(갑 제4호증의 1). 다.

2015. 12.초경 이 사건 공사계약 변경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5. 12.초경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했다

(갑 제1, 3, 11호증). 다만,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면서 다시 작성한 공사계약서에 공사계약 체결일을 2015. 2. 5.(처음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날)이라고 적었다

(갑 제1, 3호증). 도급인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수급인 원고 A 원고 A 원고 A 원고 B 공사명 H1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H2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H3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I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공사장소 여수시 J 여수시 K 공사대금 167,200,000원 167,200,000원 167,200,000원 1,374,120,000원 공사대금 지급시기 계약금(10%) 계약시 선급금(30%) 공사계획 신고일 중도금(50%) 공사개시일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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