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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188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은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초순 15:00 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치아 1개 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하악 좌측 제 1 소구치( 어 금니) 등 4개의 치아 보철을 의뢰 받은 후, 같은 해

3. 초 순경 위 E의 사무실에서 직접 제작한 보철과 치아 4개에 크라운을 씌워 주는 방법으로 치과의료행위를 하고, 같은 해

3. 4. 경 위 E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계좌로 8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8. 경부터 2016. 4.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치과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합계 5,12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G( 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하는 통장거래 내역 서 및 치료 부위 첨부), 내사보고 (H 의원 의사 전화수사 및 치과 일반수가 첨부),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 압수현장 사진 첨부), 각 진술서, 수사보고( 피의 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메시지 수사에 대해), 수사보고( 압수한 피의자의 수첩에 기재된 전화번호 등 수사에 대해)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2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포괄하여, 유기 징역형 선택 및 필요적 벌 금형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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