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3. 6.경에서 8.경 사이의 불상일에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D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보철물 1개를 제작하여 D의 좌측 위 어금니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치과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F으로부터 150만 원을 받고 아랫니 치아 모형을 뜬 후 이를 토대로 아랫니 틀니를 제작한 후 F의 입 안에 설치해주는 방법으로 치과의료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 전남 담양군 G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F으로부터 120만 원을 받고 윗니 치아 모형을 뜬 후 이를 토대로 윗니 틀니를 제작한 후 F의 입 안에 설치해주는 방법으로 치과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사진자료 첨부, 사진설명, 수사보고 - 피의자로부터 치아 치료를 받았던 D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로 인하여 환자들의 건강과 공중위생이 침해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