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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01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인바, 2013. 6. 일자불상경 여수시 소재 불상의 요양병원에서, 일명 ‘C’의 시어머니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제작한 보철과 치아 네 개에 크라운을 씌워주는 치과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9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치과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합계 18,25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영업장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진술서 미작성 피해자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I 상대 수사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발견 경위 관련), 수사보고(추가 피해자들 중 피해 진술서 미확보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E 보철치료 내역 관련 피의자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I 관련 피해금액 수정)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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